◆ 불기2570(2026)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◆ > 종단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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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단공지사항

◆ 불기2570(2026)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◆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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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6.11.01 조회6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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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불기2570(2026)년 동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

 

<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>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70(2026)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종단의 모든 스님은 해당교구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여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1. 결계신고

■ 신고기간 : 불기2570(2026)년 11월 14일 (토) - 11월 26일 (목)

■ 신고장소 :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(*공찰주지는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)

■ 신고대상 : 종단 소속 모든 승려(사미·사미니 포함)

■ 신고방법 :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고


대상스님

제출서류

기입내용

접수처

사찰 주지

결계현황보고서(사찰용, 단체용)

<별첨서식1>

사찰 소임자 및 거주대중 상세 기입

 

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

 

기타 수행처의 거주승

결계신고서(기타수행처)

<별첨서식2>

수행. 소임 내역

상세 기입

동국대학교,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

결계현황보고서(사찰용, 단체용)

<별첨서식1>

학과 과정, 학년

상세 기입

동국대학교, 중앙승가대학교

해외 거주 또는

출국 예정인 스님

(6개월 이상)

해외 출국(활동) 신고서

<별첨서식3>

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상세 기입, 

출국목적 증빙서류 첨부

해외특별교구(이메일, 팩스)


- 소재 또는 거주 관할구역의 교구본사는 <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>의 (별표1,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안거 마다 해외 출국(활동)신고를 해야 합니다.

-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대신합니다.

※ 선원 외호대중은 방함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,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.

* 자세한 내용 보기  : 위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조계종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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