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불기2570(2026)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◆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6.11.01 조회66회 댓글0건첨부파일
-
서식3-해외출국활동신고서.hwp
(34.5K)
1회 다운로드
-
서식3-해외출국활동신고서.docx
(15.3K)
1회 다운로드
관련링크
본문
불기2570(2026)년 동안거 결계 포살 시행 공고
<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>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70(2026)년 하안거 결계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종단의 모든 스님은 해당교구의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여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결계신고
■ 신고기간 : 불기2570(2026)년 11월 14일 (토) - 11월 26일 (목)
■ 신고장소 :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(*공찰주지는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)
■ 신고대상 : 종단 소속 모든 승려(사미·사미니 포함)
■ 신고방법 :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고
대상스님 | 제출서류 | 기입내용 | 접수처 |
사찰 주지 | 결계현황보고서(사찰용, 단체용) <별첨서식1> | 사찰 소임자 및 거주대중 상세 기입 |
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
|
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| 결계신고서(기타수행처) <별첨서식2> | 수행. 소임 내역 상세 기입 | |
동국대학교,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 | 결계현황보고서(사찰용, 단체용) <별첨서식1> | 학과 과정, 학년 상세 기입 | 동국대학교, 중앙승가대학교 |
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(6개월 이상) | 해외 출국(활동) 신고서 <별첨서식3> |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상세 기입, 출국목적 증빙서류 첨부 | 해외특별교구(이메일, 팩스) |
- 소재 또는 거주 관할구역의 교구본사는 <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>의 (별표1, 교구본사 결계 포살 관할 구역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 안거 마다 해외 출국(활동)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대신합니다.
※ 선원 외호대중은 방함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,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.
* 자세한 내용 보기 : 위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조계종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.


